검사결과 부적합 된 농산물은 무(잎) 42건 중 5건, 파 30건 중 2건이었으며 김장 부재료로는 고춧가루 53건 중 2건이었다.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은 압류, 폐기해 사전유통을 차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 행정 조치토록 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원·구리·안양·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서 거둔 무·배추·고춧가루·젓갈류 둥 김장철 재료 등을 검사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