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배모(45) 씨 등 조명 공제조합 임원 3명과 최모(58)씨 등 재활용 처리업체 임원 4명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배씨 등은 89억원의 재활용 징계부과금 납부를 피하려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947만여개의 폐형광등 재활용 수량을 부풀리고 그 대가로 재활용 처리업체에 18억600만원의 비용을 과다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은 환경부가 고시한 의무량 이상의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재활용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형광등은 매년 전체 폐기물의 35.6% 이상 재활용 처리해야 한다.
이들은 관련 제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조명 공제조합은 지난 2015년 2월 환경부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았으나 같은 해 재활용 처리를 전혀 하지 못해 89억원의 부과금을 물게 됐다. 이에 조명 공제조합은 환경부의 ‘부과금 징수유예 제도’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2015년분 형광등 재활용 의무량 4,300만 개를 추가로 처리해 부과금을 면제받기로 했다. 최씨 등 재활용 처리업체 관계자들은 재활용 처리한 폐형광등 수량을 명세표에 부풀려 기재했다. 배 씨 등 조명 공제조합 관계자들은 부과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 폐형광등 처리량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른 품목의 재활용 처리 공제조합도 이와 유사한 유착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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