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실시한 도시계획국 안건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시 서면회의록 공개와 심의위원 실명 공개를 허용하게 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은 본의회 의결 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시의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시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압박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동안 시의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해도 열람의 방법으로만 공개되고 해당 발언을 한 위원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아 시의회 본연의 감사·조사 기능을 제약하고 서울시 도시계획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원이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갖기 어려웠다는 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이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정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광진구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단지의 경우 2011년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은 이래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7차례(본위원회 3차례, 소위원회 4차례)에 걸쳐 심의가 보류됐고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정비계획의 경우에도 지난 4년 2개월간 9차례에 걸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 중 정비계획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았음에도 심의가 지체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상 난맥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익명성에 가려진 위원들의 경솔한 주장이나 비상식적 발언이 심의를 지체시키고 심의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확실히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위원회 민간 위원의 편법 장기 위촉을 제한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 코드가 맞는 일부 민간 위원들이 최장 4년(2년 임기·1회 연임 가능)의 임기 만료 후 짧은 공백기를 거친 후 다시 ‘신규’ 위촉돼 4년 넘게 활동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임기 만료 후 1년 내 위촉은 연임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건의문 채택과 조례 개정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도시계획 중요안건을 심의·결정하는 지방정부 도시계획 심의기구가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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