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둘러싼 첫 심의부터 “과세 정상화”와 “포퓰리즘 증세”를 각각 내걸며 논쟁을 벌였다. 2년 유예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찬반이 엇갈려 결국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현재 법인세율 조정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정부안을 포함해 총 10건이다. 정부는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 세율을 매기는 안을 내놨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내리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며 “포퓰리즘에 따른 증세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 납부세액을 제외한 실효세율을 분석하면 과표 200억~2,000억원이 19.2%인데 2,000억원 초과 구간은 17.7%로 오히려 떨어진다”며 “기업 간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 최고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도 “법인세는 (인상해서) 제대로 걷되 기업환경을 위해 규제를 풀고 노동 유연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법인세율 인상과 달리 대주주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인 분할은 규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기주식에 대한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분할신주)에 과세를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대기업이 인적분할을 활용한 편법상속을 하고 있는 것에 대비해 과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분할이 대주주의 편법상속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해 과세하는 것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관심을 모았던 종교인 과세는 이견만 확인한 채 재논의하기로 했다. 상당수 의원들이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일부 의원들은 2년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교계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시행령에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못 박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법인세 인상과 더불어 정기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당은 이번주 중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