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교내 스팀스관에서 ‘대학원 권리장전 및 명예선언문 선포식’을 열고 “학생들의 고충을 사전에 해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범학교 차원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권리장전은 세계인권선언문 정신을 바탕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보편적 자유와 권리, 불합리한 처분 거부권 등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학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취해야 할 의무도 제시했다.
대학원 총학회장들이 낭독한 명예선언문은 △정직·성실 바탕으로 성실한 연구 수행 △안전한 연구환경 노력 △타인 배려 및 존중 등을 다뤘다. 최문근 일반대학원장은 “사회가 변하면서 사제지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 역시 필요하다”며 “권리장전과 명예선언문의 정신이 실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대학원생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13일 텀블러에 화약과 나사못으로 넣고 기폭장치를 연결한 사제 폭발물로 지도교수인 김모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다은·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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