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사법연수원 25기 이하 법관들에 대해 2018년 정기인사부터 종래와 같은 방식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법 부장판사는 행정부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전용차량이 지급되고 명예퇴직·근무평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법조계에서는 ‘법관의 꽃’으로 불린다.
그러나 연수원 동기 중 3분의 1 이하만 될 수 있는 좁은 문인 데다 기수가 내려갈수록 승진 확률이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개선 요구가 빗발쳐왔다. 이에 법원은 그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판사와 고법에만 근무하는 고법판사 제도 등 법관 이원화를 추진해왔지만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초부터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를 포함한 인사개혁을 시사해왔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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