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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4년 확정, "전남편 죽여달라" 5000만원에 청부살인한 40대

이혼한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부 살인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24년형이 확정돼 이목이 집중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사설 구급차 기사였던 한씨는 2014년 5월 직장 선배인 김모(50)씨와 함께 A씨(당시 69세)를 납치해 살해하고 경기도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들은 A씨의 전 부인 B씨(65)로부터 5000만원과 함께 살인청부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A씨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합의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지난해 1월에도 직장 선배 김씨와 함께 돈을 뺏을 생각으로 김모(당시 49세)씨를 납치·살해한 뒤 충남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두 사건 모두 김씨가 주도하고 한씨가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고, 2심 재판에서 사건이 합쳐졌다. 2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 한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으나 김씨는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도 한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편의 청부 살인을 의뢰한 B씨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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