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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딱 걸린 근무태만, 징계 증거로 썼다면…

경찰, CCTV 근무태도 감독 활용에

인권위 "인권침해"…실태조사 권고

경찰이 파출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직원 근무 태도 감독에 활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경찰이 파출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직원 근무 태도 감독에 활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일선 경찰서가 자체 감사에서 CCTV 등 영상정보를 요건·절차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활용하는지 점검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2015년 7월 A씨가 근무를 태만히 한다는 첩보가 청문감사실 직원인 B씨에게 전달됐다. B씨는 A씨가 일하는 파출소 내부를 찍은 CCTV 영상 약 1개월 치를 증거로 확보했다. B씨가 진행한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 경찰서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인권위는 피의자 인권보호, 시설관리 등을 위해 설치된 CCTV를 비위 사실 적발을 위해 활용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B씨가 한 달간 CCTV 자료를 모두 입수한 점도 감사 자료 요청을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일선 경찰서에서 CCTV를 활용한 근무 태도 감독이 지속해서 이뤄져 경찰청 차원의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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