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긴 국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행정해석을 하루아침에 폐기한다고 해도 특례업종 종사자 분들에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근로시간단축법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까지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기업 규모별(300인 이상·50~299인·5~49인)로 차등적용하는 방안까지 합의한 상태다. 다만 유예기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1·2·3년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1·3·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도 쟁점이다. 여당은 휴일근무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복할증(50%+50%)을 적용해 기업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서는 현행처럼 50%만 가산해 통상임금의 150%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도 합의를 시도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달 “만약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며 ‘배수의 진’을 치면서 여야 모두 이번 논의에서는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양보할 수 있다며 법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도 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세부 내용을 양보한다면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노위는 이날 장시간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시간 특례제도’ 대상 업종 축소도 논의했다. 버스 기사 졸음운전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8월 여야는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내·외 버스 등 노선버스업을 제외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특례업종 존치 여부를 아직 결정짓지 못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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