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23일 경남 지역 부정행위자는 1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 3건, 시험 종료 뒤 답안 작성 2건, 기타 1건이었다.
기타는 수험생이 시험지 외 메모가 적힌 종이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행위자는 적발 이후 퇴실 처분을 받았다.
부정행위 사실이 조사를 거쳐 확정되면 당해년도 성적이 무효 처리된다.
교시별 결시율은 1교시 9.79%, 2교시 9.54%, 3교시 10.51%, 4교시 한국사 11.37%, 탐구 10.58%였다.
이날 도내에서는 6개 시험지구 고사장 101곳에서 수능 시험이 치러졌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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