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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피아 낙하산방지법 '내로남불' 안된다

국민의당이 공공기관 낙하산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동철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장 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직을 사임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수장으로 갈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적시된 정치인의 범위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정당 지역위원장과 공직선거 신청·낙선자, 국회 2급 이상 당직자를 말한다. 집권에 기여했으나 정작 선거에서는 떨어지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정치인들이 무분별하게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치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격 미달로 몰아붙일 수는 없다.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고 의정활동에서 전문성을 발휘한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내려온 ‘정피아(정치인+마피아)’ 낙하산의 폐해를 본다면 정치인에 한해 ‘3년 제한’을 두는 제도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관료의 재취업 금지기한이 공직을 그만둔 뒤 3년간인 것과도 형평이 맞는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지난해 탄핵국면 전후로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정권 말 낙하산 알박기라며 몇몇 공공기관 인선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관련 입법도 추진했다. 민주당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임원 요건을 금융 분야의 경력자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책은행 낙하산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아직 불분명하다. 하지만 불과 1년 전 낙하산인사를 적폐로 규정했다면 입법화를 마다할 명분이 없다. 야당 때는 낙하산인사를 그토록 질타하다가 집권한 뒤에 외면한다면 낯 뜨거운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집권 정당이라면 떳떳하게 입장을 밝히고 입법 추진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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