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찰 몫의 특수활동비(특활비)는 없고 법무부와 검찰 공동의 검찰 활동을 위한 특활비”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검찰 활동은 법무부와 검찰이 공통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써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과 별개로 법무부도 검찰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아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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