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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건부 허가

설악산 비선대




문화재청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천연기념물 제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내 현상변경을 허가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4일 “케이블카 설치와 운행으로 인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현상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양양군은 문화재청의 부결로 중단됐던 환경영향평가 본안처리 작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현상변경 안건은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부결됐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월 이 결정을 뒤집어 사업을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또다시 부결로 결론을 모았으나 문화재청은 단심제인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야만 했다. 이는 문화재청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거부한 첫 사례다.



다만 문화재청은 케이블카 공사 중 소음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고 헬기의 일일 운항 횟수를 30회 이하로 제한했다. 운행 시간 역시 일출에서 일몰까지로 한정하고 관람객에게 외부 종자 반입 금지와 탐방 유의사항 이행을 안내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문화재청과 양양군은 허가조건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연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시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산 위 끝청 사이 3.5㎞의 삭도를 놓는 사업이다.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양양군은 앞으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 산림청의 산지전용허가를 거쳐야 한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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