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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년 선고, 700억원 횡령-사기-정치자금법 위반-뇌물공여 '엘시티 이영복'

회삿돈 700여억원을 빼돌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복(57) 엘시티 시행사 회장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이목이 집중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는 24일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허위 용역의 체결수단과 방법 등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결과적으로 공사비 부담을 증가시켰고,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과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공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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