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6일 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전 9시50분께 검찰에 출석한 그는 ‘비선 보고를 알고도 묵인했나’, ‘사찰 내용과 관련해 우 전 수석과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등을 불법 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몰래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전 차장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일은 국정원의 업무영역”이라며 “이를 두고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도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업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본인 내사에 착수한 이 전 감찰관에 대한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했고 그 과정에 최 전 차장이 깊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 사찰 활동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면 최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우 전 수석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우 전 수석 수사에 가속을 붙이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수사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MB 수사’가 법원의 핵심 피의자 영장 기각이라는 암초를 만나자 우 전 수석 쪽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MB 수사와는 달리 우 전 수석을 겨냥한 수사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우 전 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하는 등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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