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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정기국회 내 세무사법 처리…변호사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삭제

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서 합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에서 이렇게(정기국회 내 처리) 약속했다고 해 앞으로 그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는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장기 계류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정 의장에게 요청했다. 정 의장은 부의를 검토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유보적 입장을 보여 보류했다. 국회법은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법사위에서 장기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120일)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의 주무 상임위가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도 법사위에 계류된 동학농민운동특별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정 의장에게 요청했다고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동학농민운동특별법을 포함해 법사위에 장기계류된 법안 중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2+2+2 회동에서) 논의를 통해 합의된 것은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3당의 2+2+2 회의에서는 국회 물관리일원화협의체가 종료됨에 따라 물관리 업무 일원화 문제도 논의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은 내일 오전에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할 예정으로, 각 상임위 심사와 함께 2+2+2 회동에서 이 법에 대한 논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2+2+2 회동에서 논의를 진행하다가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원내대표들이 최종 협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여야는 국회의원 8급 비서 신설 관련, 인턴직원의 대량해고를 막기 위한 취지가 담긴 만큼 향후 의원실에서 8급 비서를 채용할 경우 현재 인턴직원 중에서 정규직화하자는 데도 동의했다. 국회 사무처는 현재 인턴을 8급 비서로 채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접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턴직원 가운데 24개월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에도 채용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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