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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 승진청탁하고 수사기빌 누설해 구속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군수와 친분 내세워 3,000만 원 받아

수사 대상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 알려줘

/연합뉴스




경찰 간부가 공무원에게 돈을 받고 승진을 청탁하고 수사 대상자에게 수사기밀을 알려줘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7일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보성경찰서 A(49) 경위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A 경위는 올해 초 군수와 친분을 내세워 한 공무원에게 승진청탁을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신이 아는 업자가 보성군이 발주한 관급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군 담당 공무원에게 강요했다. A 경위는 2년 전에는 관급공사 업체를 수사할 때 업체 관계자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리는 등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는 중이다.



검찰은 이달 초 A 경위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해 지난 24일 A 경위를 체포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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