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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성과 메시지 주고받은 여친 감금한 20대…징역 8개월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한 혐의(감금)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6일 오전 4시 30분께 인천의 한 빌라에서 “죽여 버리겠다”며 여자친구 B(24)씨를 붙잡고 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26일 B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의심하고서 집에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B씨를 인근 여고까지 500m가량 끌고 다닌 혐의를 받았다.



정 판사는 “연애를 소유와 지배의 관계로 파악하는 그릇된 피고인의 인식과 폭력의 습벽이 결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 대신 선처를 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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