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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오늘 재판도 불출석…법원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 진행"

법원 "심리할 게 많고 구속기간 제한돼 공판 미룰 수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은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 이어 오늘도 재판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277조 2항에 의하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고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에게 계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심사숙고의 기회를 줬는데도 오늘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27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출석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신병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치소 측은 여러 사유를 들어 피고인의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한다”면서 “증인신문 등 심리할 게 많고 제한된 구속기간 등을 고려하면 공판 기일을 더 늦출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예정대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김건훈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선변호인들의 접견조차도 거부하며 재판과 관련한 모든 진행 상황을 ‘보이콧’하고 있어 남은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선고 때까지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에는 아직 수십명의 증인이 남아있다. 검찰 측이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증인 상당수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어 이르면 내년 1월쯤 심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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