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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인상 등 25건 예산부수법안 지정

정세균 의장 28일 예산부수법안 지정

30일까지 통과 못하면 본회의 자동부의

법인세 인상·인하 법안 동시 지정

법인세 최저한세율도 인상·인하 동시 지정

소득세 인상 등도 이름 올려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25개의 세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정부제출 12건 △더불어민주당 발의 2건 △자유한국당 발의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예산부수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정 의장은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작년과 같이 반드시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정부안)이 포함됐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최고세율 인상안도 반영됐다.



동시에 한국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표 2억원 이하 10→7% △과표 2억~200억원 20→18% 인하안(추경호 의원 발의)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법인세 최저한세율 역시 대기업을 대상으로 인상하는 노 의원 안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하하는 추 의원 안이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 3억~5억원 38→40% △과표 5억원 초과 40→42%로 인상하는 정부안과 △과표 4,600만~8,00만원 24→25% △과표 1억 5,000만원 초과 38→45%로 인상하는 노 의원안이 각각 포함됐다. 또 의료비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박주현 의원 발의안도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고용증대세제 상향(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하향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 확대(관세법)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상향조정(개별소비세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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