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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붙여팔기·추가금 요구'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주의보





최근 상조업체들이 상조상품에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을 사은품이나 할인 조건으로 묶어 팔면서 계약조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중도 해지시 전자제품의 할부금을 청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28일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관련 상담건수는 올해 들어 10월까지만 8,021건이 접수됐다. 2014년 1만7,083건에서 2015년 1만1,779건, 지난해 9,472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소비자 피해와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조상품과 전자제품을 묶어파는 영업형태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김치냉장고를 주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의 가입을 유인하고서 중도 해지하려고 하면 냉장고의 잔여 할부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컴퓨터를 사려는 소비자에게 상조상품을 적금이라고 속이고 ‘적금을 들면 컴퓨터를 할인해준다’면서 상조상품 가입을 유인하는 사례도 신고됐다.

공정위는 “상조상품과 전자제품이 결합된 형태의 경우 통상 36개월인 전자제품 할부기간 동안은 전자제품 납입금이 대부분이고 상조상품 납입금은 거의 없다”며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조건을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조업체가 만기 해약시 축하금 명목으로 상조상품 불입액 전액과 전자제품 가액 전액을 환급해주는 조건도 실상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장례현장에서 상조회사 직원이 계약내용과 다른 추가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는 장례서비스 개시 전 기존 계약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부당하게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원에 상담 요청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이밖에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소비자들이 해약환급금이나 피해보상금 지급을 두고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계약기간 내에 폐업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은 불입금의 50%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면서 “상조업체 가입시에는 재정건전성, 서비스 질적 수준,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을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용하던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들은 한국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등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소속 회원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들이 추가 부담 없이 기존과 같거나 비슷한 서비스를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상조업체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연락하거나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서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된다. 상조계약과 관련한 피해는 상조업체 소재지 광역자치단체나 공정위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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