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4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송인서적의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서적도매상 2위 규모였던 송인서적은 올 초 만기 어음을 처리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됐다. 이후 4월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뒤 개시 결정을 받았고, 5월엔 법원에서 직원 채용과 신규 서적 구매대금 지출 등에 관해 포괄 허가를 받아 영업을 재개했다. 지난달엔 인터파크가 5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기도 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계획에 따라 회생 담보권과 채권에 대한 변제를 사실상 마쳤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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