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4대강 건설사 주주열람訴...경제개혁연대, 승소 확정

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행위를 한 건설사를 상대로 ‘실질 주주명부를 보여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경제개혁연대가 소송에 참여할 주주를 모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4대강 입찰 담합’ 건설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는 경제개혁연대가 삼성물산과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실질주주는 주주명부에는 없지만 실제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예탁원에 예탁된 상장주식 등에 관해 작성되는 실질주주명부는 상법상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주주명부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2년 4대강 사업 등에서 담합행위를 한 혐의로 삼성물산과 GS건설에 과징금이 부과되자 경제개혁연대는 피해를 본 주주를 대표해 소송을 내기 위해 건설사에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건설사 측은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