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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28일 1주당 최대 52시간 '합의 실패'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8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합의가 이날도 무산되면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 개정안 연내 처리도 어려워 진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등과 관련한 법 개정안 19개를 상정해 검토했다. 하지만 관련 개정안 논의 순서조차 합의하지 못하면서 오후 3시30분 해산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자유한국당이 아무런 의사일정 합의를 안 하고 있다”면서 “의사일정을 한국당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파투내니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특례업종 축소, 건설노동자 관련 법안 등 3개의 안건이 올라 있었다”며 “하지만 한국당이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중복할증)을 (통상임금의) 150%로 하는 의견 등 (자신들의 주장이) 전제돼 합의돼야 나머지 특례업종 조항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산회 여부를 묻는 기자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지난 23일 고용노동소위에서 한국당이 큰 양보를 해서 근로시간 단축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주는 것과 중복할증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용단을 내렸는데 왜 그거를 무산시켰냐며 다른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추후 논의 일정은) 안 잡혔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중복할증 문제는 일정상 정기국회 내 처리가 힘들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 있을 중복할증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다린 뒤 후속 입법을 가야하지 않나 싶다”며 “(개정안의 전체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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