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 을 공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사건대응 피해자에 불리한 처우 시 기관장 책임 강화, 예방교육 고위직 참여율이 50% 미만인 기관을 ‘부진기관’으로 지정해 특별관리 한다”고 발표했다.
여성계는 이번 대책에 대해 “기관장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별로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여성노동자회의 김정희 실장은 “공공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민간기업 사업주만큼의 제재도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대책도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만 있지 실질적인 처벌 조항 등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아 겉돌기식 대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가령 기관장이 폭력예방교육을 안 받았을 경우 여가부가 직접 기관장에 대해 교육을 하는 등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민간기업 사업주에 대한 처벌 이상의 강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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