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8일 파리바게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이날 파견업체 11곳이 제기한 시정지시처분 집행정지 신청 역시 각하했다.
재판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이뤄진 이번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사용주에게 스스로 위법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주면서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용부 시정지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우선 사용사업주 스스로 위법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행 여부에 따라 회사에 불이익이 가해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행정지도로 본 것이다. 과태료 부과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것이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일시 정지됐던 고용부의 시정지시가 다시 효력을 가지면서 파리바게뜨는 다음달 5일까지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파리바게뜨는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않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제기한 시정조치 본안 소송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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