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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에 요구르트병 던진 스님…집행유예 확정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요구르트병을 던진 스님에게 공무집행방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의 한 사찰 주지 경모(6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요구르트병을 던지며 폭언을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인근의 한 사찰의 주지인 경씨는 지난해 사칠 인근 등산로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등산객에게 시끄럽다며 욕설을 하다 시비가 붙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경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요구르트병을 집어 던지고 의자를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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