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지자체가 조정을 권고하는 등의 절차가 신설된다. 최근 부영 등 일부 건설사들의 과도한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관련 논란에 대한 대책이다. 현재는 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해 연간 5% 이내에서 올린 다음 3개월 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돼 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지나치게 올려도 지자체가 대응할 여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변경 신고를 현행 사후에서 사전으로 전환하고 합리적인 임대료 증액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국 168개 민간 임대주택 단지의 연평균 임대료 증액률은 2.94%며 부영은 4.2%다. 현행 5% 이내로 정해져 있는 상승률 제한 폭도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시세를 감안한 감정평가액 이하 금액으로 책정된다. 이에 기존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분양 전환 시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분양 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 밖에 공공임대 수요자 편의를 위해 복잡하게 나눠져 있는 공공 임대주택 유형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통합해 2022년까지 통합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대기자 명부제도도 개선한다. 현재는 지자체별 예비 입주자 모집 및 관리 방식이 제각각이라 입주 시기 예측이 어렵다. 앞으로는 사업자·지역별 예비 입주자 모집 관련 표준 모델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연계한 대기자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실행을 위해 5년 간 필요한 예산 규모는 119조 3,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23조 9,000억원으로 2017년 관련 예산보다 4조 9,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재원 확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규모를 내년 12.6% 증가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올해 6월 기준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42조원 규모로 지출 확대 여력은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공적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유동화해 민간자금을 임대주택 건설·매입 자금에 활용하는 등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자금조달 구조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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