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강남 일대서 연말 '택시 승차거부' 집중 밤샘단속

택시 승차거부 '3진 아웃제' 적용…1차 적발 과태료 20만원, 2차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 정지 30일, 3차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

강남역과 역삼역, 신사역, 선릉역 등 택시 승차거부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밤샘 단속’이 이뤄진다./연합뉴스




택시 승차거부로 악명 높은 강남역과 역삼역, 신사역, 선릉역 등에서 ‘택시 승차거부 밤샘 단속’이 시작된다.

서울 강남구는 29일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 택시 불법 영업과 화물차량 밤샘 주차 행위를 12월 한 달간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다. 공무원 34명이 4인 1조로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택시의 승차거부, 부당 요금징수,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택시 승차거부는 ‘3진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속에 처음 걸렸을 때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조치가 부과되며 2차 때는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3차 때는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

강남구는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와 통신료 지원이 6개월간 중단되며 행정적·경제적 이중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