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세금 불법 환급 혐의’로 징역 9년이 구형됐던 허수영 롯데그룹 화학BU장(사장·전 롯데케미칼 대표)이 29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허위 자료로 롯데케미칼 법인세를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 사장에게 “범죄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국세청 관계자들에 뒷돈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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