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생활임금은 지난 9월 열린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시청과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900여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받는다.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반영해 올해보다 1,000원 올렸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보다 1,470원(19.5%) 많다. 시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초과한 생활임금은 성남사랑상품권(지역 화폐)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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