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은 지난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을 할 때 총금액의 0.5∼6%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번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압류 조치는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체납 법인별 압류액은 5,000∼369만원에 달했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체납법인도 잊고 있던 사각지대의 채권을 확보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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