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담당공무원들에게 구매할 것을 강요해 과다 또는 이중으로 예산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김제시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김제시가 추진하는 가축면역증강제 무상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평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던 정모씨의 회사 제품 14억6,000만원 상당을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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