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내년 설 명절 전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 있다고 판단한다며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이 총리는 지난 27일 권익위 전원위에서 김영란법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려던 것이다.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리는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 수정안은 낼 수 있다. 설명이 부족했다면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좀 더 이해할 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것을 붙이거나 빼거나 해서 수정안을 내야 한다”면서 “내가 할 것은 아니고, 바람직한 것은 권익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 이 총리는 개정안 부결 배경에 소통 부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정부, 당정 간, 당정청 간 컨센서스(합의)는 있었는데 제가 과장되게 표현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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