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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최윤수 전 차장 내일(1일) 영장심사

16시간 檢 조사받은 '절친' 우병우 "가슴 아프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0)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달 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최 전 차장의 영장심사가 다음달 1일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30일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 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차장은 또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명단이 작성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최 전 차장은 구속기소 된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으로,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다.

우 전 수석은 2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6시간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최 전 차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남겼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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