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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인, 피의자의 뒤에 앉으라고 요구한 검찰 지침은 위헌”

수사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변호인을 피의자 뒤에 앉도록 한 검찰 내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변호사 A씨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 뒤에 앉도록 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청구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인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는다고 해 피의자 뒤에 앉는 경우보다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수사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며 “후방착석요구행위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내부 지침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 지침’ 5조는 검사는 피의자 후방의 적절한 위치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4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검찰 신문절차에 참여한 A 변호사는 피의자 옆에 앉으려 하자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 뒤에 앉도록 요구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9월 발족한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변호인이 피의자 옆자리에 앉아 조언을 하거나 변호인과 피의자가 수사받는 내용을 간략하게 메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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