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은 앞서 협력사 법률대리인단을 법무법인 화우로 선임하고, 지난 6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고용부는 지난 9월20일 이미 지급된 제빵기사 임금 외에 ‘시업 전 시간 5~10분까지 근무시간으로 간주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고 나섰다.
그러나 11개 협력사는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앞서 각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제빵기사 등 3자 간의 문제로 근로시간에 대한 상호 간 시각 차이와 일부 오해 등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 약 48억원의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 완료했다”며 “출근시간 전 5~10분까지 연장수당 지급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행정법원은 결정문에서 ‘고용부의 시정지시는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지도에 불과하므로, 시정지시로 인해 신청인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찬근 화우 변호사는 “법원이 고용부의 시정지시권 남용과 행정력 남발을 인정한 취지”라며 “특히 정부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원의 이같은 법리해석은 자기모순에 봉착할 것”이라며 “향후 고용부가 신청인들에게 시정지시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부과할 것이 명백한데, 이는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협력사인 국제산업의 정홍 대표는 “고용부의 시정지시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확인 받았으나, 11개 협력사들은 고용부의 시정지시가 근본적으로 위법하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해 시정지시의 위법성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제조기사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산정해 지급할 의사가 있다”며 “그러나 형식적인 출?퇴근 시간 기록만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실제 근무형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부득이 법원에 고용부가 한 시정지시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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