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
과방위는 앞서 이 전 수석은 ‘방송출연 블랙리스트’ 문제로, 최 전 위원장은 과거 MBC 파업 관련 문제, 원 전 국정원장은 온라인 댓글 부대 운영 문제, 김 의장은 온라인 댓글 부대 운영과 관련해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카카오의 입장 및 포털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 등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의장은 중국 출장을 이유로 10월12일과 30일 각각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이 전 수석과 최 전 위원장, 원 전 국정원장은 각각 해외출장, 건강문제, 수사 중 사건 등을 불출석 사유로 제출한 뒤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김 의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에 대한 질의가 예정돼있었는데 두 차례나 불참했다”며 “특히 두 번째 요구에 불출석 한 부분은 검찰에 출석해 고의성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방송 장악과 댓글 부대 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한 최시중, 이동관, 원세훈 3인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해외 출장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경우에 앞으로도 예외 없이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방위는 이르면 이주 중 늦어도 내주까지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