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공범을 모집해 보험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채팅앱에서 교통사고 보험 사기 공범을 모집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남모(33)씨 등 17명을 입건했다고 30일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미리 짜고 26회에 걸쳐 사고를 내 보험 합의금 총 2억 원을 챙겼다. 남씨는 채팅앱 게시판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 등 글을 올려 김모(21)씨 등 공범에게 고의 교통사고 상대방 역할을 맡겼다.
미리 계획한 대로 공범에게 교통 법규를 어기고 운전하라고 지시한 다음 남씨는 공범이 모는 차를 상대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나눠 가졌다. 남씨는 외제 차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점을 노려 2005년식 중고 미국산 스포츠카를 사들여 범행에 활용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