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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안 11일 재상정

'3·5·10' 조항 상한액 추가 논의

농축수산물 선물비 놓고 엇갈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2월11일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결됐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전원위에서 논의됐던 취지와 국회·언론을 통해 지적된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가액범위 조정안을 12월11일 전원위에 상정하겠다”며 “전원위에서 논의된 결과는 이른 시일 안에 대국민보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 27일 3·5·10 조항을 3·5·5로 개정하고 선물비를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부결됐다. 다만 부결된 개정안을 그대로 전원위에 재상정할지 아니면 수정안을 만들어 재상정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권익위가 이해할 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기왕에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기에 설을 넘기는 것은 의미가 반감된다”며 설 연휴 전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익위는 그동안 비밀에 부쳤던 개정안과 지난 전원위 논의 내용도 공개했다. 전원위원들은 식사비를 3만원으로 그대로 두고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



전원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린 개정안 조항은 ‘선물비’였다. 선물비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정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자체에도 찬반이 나뉘었고 특히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을 포함할지에 외부 위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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