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끊이지 않던 직업계 고교생의 조기취업 현장실습이 ‘근로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전환된다.
기존의 근로 중심 현장실습은 아직 학생 신분인 실습생을 사실상 조기 취업한 근로자로 간주해왔다. 학생 신분이라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주면서도 일을 시킬 때는 작업 범위와 노동강도에 상관없이 투입시키는 일이 많았다. 업무에 익숙치 않은 실습생을 위험한 작업에 투입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물론 졸업하면 정식 취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교육’과 연계 없이 ‘노동’에만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학습 중심 현장실습은 실무과목과 연계한 업무교육(OJT) 성격이 강하다. 신분도 ‘학생’으로 간주된다.
수업일수 3분의 1 범위 안에서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며, 조기 취업이 아니라 취업 준비 과정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정식 취업도 겨울방학이 시작한 뒤에 이뤄지게 된다.
실습계약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따르며,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임금이 아니라 기업이나 학교에서 현장실습지원비를 받는다. 실습생의 안전 확보와 학습권 보장,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목적으로 한 학습 중심 현장실습은 올해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에 도입된다. 2018∼2019년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20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 실습생으로 파견되던 관행을 바로잡아 앞으로는 17개 교과군 실무과목과 연계해 관련 분야에서 실습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다발·임금체불 기업, 특성화고 교육과정과 관계없는 일용직, 단순 아르바이트, 인력파견업체 등의 기업은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 실습 파견 전에는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성희롱 예방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강화해 사고를 줄이고 만일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현장실습 참여를 학생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고시 주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표준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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