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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복하우스’ 2차 모집 핫하다 핫해! 신혼부부 조건은?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따복하우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음달 6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가 다산역A2지구 176호와 수원영통지구 100호 등 따복하우스 276호에 대한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따복하우스’는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이다.

따복하우스 임대기간은 최장 30년이며, 일반시세보다 60~80% 수준으로 임대료이다.

따복하우스 청약 조건으로 사회초년생은 인근 직장에서 재직 중이며 취업 5년 이내의 미혼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이어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 5년 10년 공공임대 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세대소득평균이 100% 이하 맞벌이시 120% 이하,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상담전화(1544-4962) 및 따복하우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8년 3월 30일 따복하우스,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를 발표한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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