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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집행 회피하려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꼼수…불이익 받는다

벌금형 등 약식명령 사건 중

'불이익변경 금지' 규정 삭제





접대원 고용 사실이 적발돼 ‘무허가 불법 영업’으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A씨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늦추기 위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2년 2개월간 영업을 이어가며 돈을 벌었다. A씨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불이익변경의 금지’ 조항을 악용해 법 집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셈이다.

앞으로 A씨와 같은 꼼수를 부려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외려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약식명령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더 높은 형을 선고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약식명령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약식명령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벌을 정하는 처분이다. 검찰이 만약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악용해 일부 피고인들이 무리하게 정식재판 청구를 함으로써 벌금 집행을 회피하고, 불법 영업을 계속해 이어가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밑져야 본전’ 식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늘면서 법원 업무량이 폭주하는 부작용도 뒤따랐다. 실제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도입 직후인 지난 1997년 정식재판 청구비율은 전체 사건 대비 1.8%(약 1만4,00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전체 사건의 10%(약 6만7,400건) 수준으로 폭증했다.

법무부는 특히 내년 1월 7일부터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식재판 청구권을 남용하는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형사소송법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정부 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앞으로 약식명령 불복 사건을 맡은 법원은 벌금 등 형(刑) 종류 변경은 불가하더라도 당초 형벌 범위 내에서 형량을 더 무겁게 할 수 있게 됐다. 쉽게 말해 벌금형을 징역형 등으로 바꾸는 ‘형종 변경’은 불가능하지만, 벌금액은 당초 검찰이 청구한 것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식재판을 남용하는 사례를 막고, 정식재판이 정말 필요한 사건의 경우 더욱 충실한 심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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