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공공택지개발이 재개되면서 개발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에선 토지보상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토지보상금 지원 시스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5년간 총 16만 가구가 들어설 신규택지개발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성남 금토(5만700가구), 남양주 진접2지구(1만2,600가구) 등 우선 9곳이 공개됐는데, 땅주인들은 벌써부터 보상비를 얼마나 받게 될지 관심이 큽니다.
토지보상은 시·도지사,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각 1명씩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평균을 내 결정합니다.
하지만 땅 주인들은 보상비를 더 받기 위해 매해 1,000건이 넘는 이의재결 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따르면 최대 2번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올해 1,103건, 2016년 1,147건, 2015년 1,091건의 이의재결이 접수됐습니다.
이의재결은 최초 이의신청을 뜻하는 수용재결에서도 불만이 있으면 한번 더 이의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해 1,000명이 넘는 땅주인들이 보상비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1,000여 건 가운데 보상비를 더 받는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통계 작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토위 관계자는 “통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선 토비보상 대상자 중 절반 가량이 이의신청을 하고 있고, 이 중 70% 가량이 5~10%의 보상비를 더 올려 받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하면 불이익 금지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감정평가로 나온 것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엔 행정심판법의 불이익금지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7조(재결의 범위)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처음부터 토지보상을 할 때 땅주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의 신청이 특별한 경우에 한해 구제 수단으로 작동돼야 하지만 버티면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론 정부가 만들어놓은 보상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단 겁니다.
또 다른 중토위 관계자는 “감정평가금액이 나오면 생활보상 차원에서 플러스 알파를 주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를 위해 토지보상법이 개정돼야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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