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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모른다”는 택시기사 폭행한 6급 공무원 입건





경남 합천경찰서는 달리는 택시에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로 합천군청 6급 공무원 A(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운행 중이던 택시 안 운전석 옆자리에서 기사(60)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본인이 알려준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겠다고 택시기사가 대답하자 폭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택시기사는 전치 2주 상처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택시기사 신고를 받고 출동,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 범행 장면은 택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술에 취해 홧김에 그런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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