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관건' '강약' '반값' 달라진 발음을 아시나요?

국립국어원 표준어 수정내용 발표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인 ‘이보쇼’가 표준어가 됐다. 기다랗게 되다는 뜻인 ‘기다래지다’도 표준어로 인정받았다.

국립국어원은 현재 사용하는 의미와 용법이 다른 것들을 바로잡고 표제어를 추가·삭제한 표준국어대사전 수정 내용 40건을 3일 발표했다.

‘이보십시오’가 표제어에 추가되면서 ‘이보세요’ ‘이보쇼’ ‘이보시게’ ‘이봅시오’ ‘이봐요’ 등도 함께 등재됐다. ‘기다래지다’가 표준어로 인정됨에 따라 ‘거짓말을 한 피노키오의 코가 기다래졌다’ 식으로 쓸 수 있게 됐다.

‘그것이 이미 된’, ‘그것을 이미 한’ 이라는 뜻을 더해주는 접두사 ‘기’도 표준어로 인정됐다. 노랫말을 고치거나 다시 짓다 라는 뜻의 명사 ‘개사’도 표준어가 됐다.



‘올라오다’에는 컴퓨터 통신망이나 인터넷 게시판 따위에 글이 게시되다 라는 뜻풀이가 추가됐다.

‘미망인’ 뜻풀이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란 뜻으로,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여자를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었으나, ‘남편을 여읜 여자’로 의미가 넓어졌다. ‘아직 죽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 자체가 가부장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이 당사자를 미망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례가 된다’는 각주도 함께 달렸다.

이밖에 ‘관건’ ‘강약’ ‘반값’ ‘교과’ ‘인기척’ 등의 발음도 수정됐다. ‘관건’은 [-건/-껀]으로, ‘강약’은 [-약/-냑], ‘반값’은 [반ː갑/반ː깝], ‘교과’는 [교ː과/교ː꽈], ‘인기척’은 [-끼-/-기-] 등으로 기존 발음과 된소리 발음을 모두 인정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표준어, # 국어, # 발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