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주 회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임하자는 데 반대할 금융인들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금융권 인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는 미묘한 시점에 감독당국이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자칫 인사개입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민간 금융회사의 이사회 구성은 주주들의 주주총회 고유 권한이다. CEO는 이렇게 선출된 이사들이 실적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뽑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감독당국이 해야 할 일은 금융이 원활한 산업의 혈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나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이 틀 안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최적의 경영 솔루션을 찾는 것이 임무다. 이를 무시하고 감독당국이 인사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잡음만 만들어 낼 뿐이다. 사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에 줄을 댄 낙하산 인사들이 금융권을 기웃거리면서 CEO 선출을 둘러싼 과열경쟁이 빚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잖아도 친노조 성향의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제 몫을 챙기려는 금융권 노조의 경영권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까지 인사개입에 나선다면 세계에서 꼴찌 수준인 금융산업의 경쟁력 회복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이제라도 무리한 인사개입을 자제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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