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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경찰 단화 탓 발 통증, 공무상 재해"

법원, 공무원연금공단 패소 판결

불편한 경찰 단화를 신고 오랜 기간 근무한 탓에 발에 병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경찰관 A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년 넘게 외근 경찰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월 국립경찰병원에서 무지외반증(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기울어져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 진단을 받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업무 특성이나 경찰 단화 착용으로 인해 발병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A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공무는 발에 상당한 부담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의 손을 들어줬다.



심 판사는 “A씨에게 보급된 경찰 단화는 본인 발길이 등 각 치수를 측정해 제작된 게 아니다”며 “경찰 단화로 인한 다른 경찰의 부상이 거의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단화가 A씨 발에 무리를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 뿐 아니라 일부 경찰도 경찰 단화를 신고 도보 순찰하는 경우 발에 무리가 간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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