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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재인 비방 글'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징역 1년 구형

신 구청장 측 "비방하는 내용의 메시지 전송은 사실이지만, 당시 선거운동에서 낙선시키려는 의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허위사실로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검철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을 통해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후보자 개인에게도 정신적인 피해를 야기할 내용”이라며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200여 차례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구청장 측은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건 사실이지만 낙선운동에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 전에 해당 메시지들을 전송한 만큼 선거와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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