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일 경찰에 따르면 SK텔레콤과 협력사 직원 4명은 9월과 10월에 걸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KT가 구축한 통신관로의 내관 3개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SK텔레콤의 광케이블을 설치한 혐의(업무방해·재물손괴 등)를 가지고 있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현장 작업자가 조직위 실무자와의 구두 협의를 통해 이동기지국 설치 작업을 하면서 KT 관로를 건물주 소유의 관로로 오인하고 작업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 관계자는 “앞서 9월 4일에도 SK텔레콤이 통신관을 무단 점유해 이를 적발했다”며 “지금까지 여러 건 통신관을 훼손했는데 모두 우리가 적발했다”고 말했다.
또한, KT 측은 통신관이 중요시설이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